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우리 학교 사회통합전형이 포함하지 못한 이들

더 많은 사회적 약자 포괄하려는 변화의 움직임 보여

사회통합전형이란 대학의 사회통합 기능을 높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전형의 법적 명칭이다. 우리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으로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이하 기회균형전형)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정원 외 특별전형(이하 정원 외 특별전형) △정시모집 특별전형이 있다. 많은 사회적 약자가 해당 전형들을 통해 우리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전형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사회적 약자들도 존재한다.


시행령이 지정한 사회통합전형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빠져 
사회통합전형은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으며 의무 선발 비율과 모집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라는 의무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정해진 입학정원 밖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유재우 사무관은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정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중에서 신입생을 의무 선발 비율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이 지정한 사회통합전형 각 대상을 사회통합전형 모집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총 18명 선발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가 정해진 입학정원 밖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총 373명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정원이 남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시모집 특별전형으로 이월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지정한 사회통합전형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은 우리 학교 사회통합전형에서 빠져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입학관리팀 조호준 선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기회균형전형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모집하다 보니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 등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이들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위한 전형 필요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시설의 보호가 종료돼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정이나 주변 어른으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승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가정의 지원은 대학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 스스로 생계와 자립 계획을 고민해야 하기에 대입과 진로에 온전히 몰입할 수도 없다. 이는 일반 청년들보다 낮은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기도 한다(웹기사(23.12.02.) ‘자립준비청년과 대학이라는 높은 벽’ 기사 참조). 따라서 환경적 차이로 인한 간극을 줄이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이 대학 진학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시작점을 맞춰주기 위해 우리 학교도 이들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명시돼 있으므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1년 아동 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3.2%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많은 복지 정책은 자립준비청년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분리해 보호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전형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원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에게 독립적인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전형이 마련된다면 그런 불리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의 입학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그들의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조 선임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통합전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그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며 “자립준비청년 혹은 보호대상아동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하게 될 경우 그들의 특성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지원자가 극히 적거나 없어 전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들을 사회통합전형에 독립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라도 이를 지원 자격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전형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 등 변화 가능성도 있어
조 선임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을 우리 학교 기회균형전형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지만 현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다”며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도 이들을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입학전형에 변화가 생기면 이들을 위한 기숙사 우선 배정 등 맞춤형 지원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대, 중앙대 등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숙사 우선 선발을 시행한다. 조 선임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대상 모집 전형이 확정되면 기숙사 행정실, 학생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사회통합 기능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도서벽지=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이나 산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