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경미 기자 (icechoux@skku.edu)

육권이란 교육을 할 권리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은 개인의 자기발전과 그를 통한 사회 속에서의 직업적 기여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교육의 주된 기능으로 배웠던‘사회화’는 아직 ‘비사회적’인 개인에게 현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주입,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교육은 개인에게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고 자유와 평등 등의 가치와 제반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그러한 보수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용기이다. 교육권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의 하나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 권리를‘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중등 의무교육을 제외한 다각도의 고등교육 지원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을, 그것도 소위 ‘알아주는’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사람 구실도 하기 힘든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은 그러한 사각지대의 중심에 서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은 산업”이라는 발언을 한다. 덕분에 대학서열화가 공고한 사회에서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사교육이 판을 치고 사립 재단들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등록금 인상에 열을 올린다. 결국 돈과 교육이 꼬리를 물며 계급재생산이 구조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명문대의 이름을 산다. 이미 산업화 된 대학 역시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재학생들의 교육권 향상보다는 인기학과에 편중된 지원과 각종 홍보를 통해 신입생 수능점수 올리기에 더욱 집중한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학생들에게 모교의 ‘이름값’을 지켜주는 길이니 win-win 전략인  것일까. 눈치 빠른 학생들은 학교발전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러한 전략을 지지하기도 한다.

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유아교육에서까지 나타나는 경쟁의 심화 속에서 ‘전문바보’(?)가 양산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는 체계적으로 말살된다는 데 있다. 인정받는 전문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국가가 시키는 학습 커리큘럼을 착실히 이수하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시키는 일은 척척 해내지만 상부 조직을 비판하고 개혁을 위해 행동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캠퍼스는 「모던타임즈」의 촬영장, 학생들은 수많은 찰리가 된다. 미국인 정치가 제퍼슨은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힘센 방위력”이라고 했다. 그 교육이 지금, 비민주적인 시장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