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파업’이라는 행위는 힘없는 노동자가 힘있는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최대한으로 피해야 하며 되도록 이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합리적이지 않고 언제나 강자는 약자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이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가게 된 것은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정부의 문제가 크다. 지난해 12월에 신청된 노동쟁의, 그리고 노·사간의 합의가 결렬된 것은 지난 1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국회에 상정된, 준비조차 미흡한‘민영화’법안과 기본적인 노동처우 개선요구를 간과한 철도청의 태도가 이 파업의 계기가 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된 파업에 대해 시민들 중에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철도 파업에 돌팔매를 던지는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삶의 필연적 요구가 있었을 뿐이다.  
주 5일 근무제니 주당 45시간 근무니 하는 노동 시간 조절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로 주당 62시간을 일해 왔으며 이는 남들 일할 때 자거나 남들 잘 때 일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 정책에는 이렇다할 ‘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분야별로 나눌 것인가 지역별로 나눌 것인가 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자, 노동자와 이용자의 행방이 모두 묘연한 상태에서 법안만 통과된다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민영화가 시작됐을 때의 문제점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노동자 개인적으로는‘공무원’이라는 보잘것없지만 안정적인 위치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전 국가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로 인해 시민들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법안만 통과 시켰을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모두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짐인 것이다.
‘대화로, 합리적으로’이뤄 내길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철도청은 철도 노동자들의 생활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철도 파업으로 인한 3조2교대 도입은 어쩌면 너무 우스운 결과일 수도 있다. 결국 이번 파업의 최대 관건이었던‘민영화’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남게 됐다. 단 며칠의 불편과 피해에 전전긍긍하는 언론의 편파 보도와 시민들의 몰상식으로 인해 앞으로 예견되는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맡아야 할 지도 모른다.
권리근(사회과학2·행정)  <제1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