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방침에 발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임금체계가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비정규직 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대책 마련과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해고의 유연성도 보장하려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도 보다 완화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하다.  물론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더욱 청천벽력 같은 법안이겠지만 곧 사회로 진출할 대학생에게도 이는 만만찮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연 7% 정도 성장한다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라 하지만, 이런 양상을 지켜보는 ‘대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는 노동운동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이뤄지는 파업들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장을 위한 유연성’을 고집하기엔 젊은세대는 두렵기만 하다. 졸업하고 나면 일단 비정규직으로라도 어디든 취업하고 보자는 심리가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 해법은 대학생에게도 절실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대학생에게도 머나먼 나라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과 시각, 규제와 자율의 조화. 이것들이 정부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비정규직 해법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노동자를 비롯한 대학생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