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이틀간의 철도파업으로 인해 나라에 입힌 손해는 400억원 이상이다. 철도 외에 공, 해, 육로를 이용한 다른 운송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출·입, 운반업, 출퇴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막을 내렸다. 그 피해와 맞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소득이 있었던 것일까.
언론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 한다. 대통령도 “철도파업 등 불법 파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와 방법상의 복잡한(신문에서  조차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 여부를 떠나 그들의 목적의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번 파업은 있으나 마나했던 파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파업의 최대 관건이었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는 미지근했다. 50여 시간의 파업 끝에“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공동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노동자측에서 민영화를 받아  들이겠다는 잠정적인 합의의 뜻이 내포 돼 있어 파업의 목적의식이 의심스러워 진다. 결과적으로 민영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기에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3조2교대에 대한 요구와 합의의 그것이 사면초가도 아니었으며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만한 그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 이유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시점부터가 잘못된 것도 이번 파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처음의 노조의 요구는 결사 반대로부터 시작됐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하나의 이익 집단에서 찬반을 결정지어 주요 공공기관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가 없다. 주요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점차 심해지는 경쟁력 약화와 국가 독점소유, 경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가가 소유, 경영함에 따라 운영방식의 독단성, 요금 결정에서의 합리성결여 등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철도 103년 역사에 기록될 세 번째 파업은 이렇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이 시민들만 된통 당하고 끝나 버리고 말았다.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공공 기반사업 파업이다. 사회 주요 사업이니 만큼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의 변별력을 가지고 ‘파업’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단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돼 버린 파업에 시민들은 왜 볼모로 잡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안호영(경영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