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29일에 ‘초중등교육법 중 일부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 중 “교원양성특별과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은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6개월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전국 22개 대학 사범대학 학생 대표들은 10월 14일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자” 교원양성특별과정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현장에 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이 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적지 않은 과거의 개혁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좋은 의도만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실패한 많은 개혁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도 ‘서두름’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 특히 교원의 양성제도와 같이 중요한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권의 임기 내에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시도는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줄 타격이다. 현재도 중등예비교사의 적체율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범대 졸업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교원임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7백8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4백2명으로 공고했다. 그래서 올해 서울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41.2대 1로 지난해 26.1대 1보다 크게 올랐다. 교사 정원은 확대되지 않는데 자격 요건만이 확대되는 것은 사범대생들에게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중학 20.5명, 고교 16.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등 16.0명, 중학 13.2명, 고교 12.5명)보다 높다. 시급한 것은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교사 정원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지, 단기 교원양성과정의 신설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더 연구해 봐야 하지만, 우선은 현재 양성중인 예비교사들이 교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