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정보와 지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광범위한 정보접근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 조직,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시공을 초월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의 가능성을 급속도로 키운다. 이러한 효율적인 소통환경은 중요이슈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검증하고 비판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게 만든다. 국가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근원적 기본권인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해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지탱해나가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인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정보공개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위임한 대표자들이 올바로 국정을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최근 크게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보비밀주의는 구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통치방식이기 때문이다. 안보와 국익 또는 사생활보호와 상충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하고 보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내리기 일쑤다. 또한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비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얼마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역 및 AI 매몰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구제역 가축 및 AI 조류 매몰지에 대한 정보를 읍, 면 단위만 공개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시급한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미공개로 하는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후퇴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인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그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강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위법한 사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은폐,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을 위해서 정보비밀 지정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지정했을 겨우 마땅한 법률적 제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언론사의 취재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청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공개하거나 법정 통지 최고기한에 맞춰 껍데기뿐인 자료를 건네주기도 한다.
물론 무분별한 정보 청구도 일선 실무자의 업무과중과 행정낭비,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보독점과 은폐는 소통의 부재를 불러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음모론과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익에 해를 끼친다. 작년 천암함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다. 최근 들어 정보공개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기본취지마저 무색할 정도로 정부기관의 무대응 무성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일선 취재기자들의 푸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스마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하고 공유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진 환경이 조성된 이 시대에 더 이상 정보비밀주의는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정부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구시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공개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