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나는 지난 학기에 장학금신청과 관련한 문의 도중 우연히 본교에 6학점, 12학점 단위로 그에 상응한 등록금을 내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졸업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부행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그러한 제도는 9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개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는 8학기에 개설된 과목이 적거나, 특정 과목을 꼭 듣고 싶거나 들어야 하는 경우, 취업준비·고시준비·대학원 준비 혹은 9학기 째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의 개인사정에 따라 1학기와 2학기의 학점 이수 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내가 소속한 법학과의 경우 졸업 소요 학점은 150학점으로 타 학과보다 약 10학점 가량 많은데 반해 개설된 과목 수는 비슷한 편이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더구나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이 한번 이상은 휴학을 하는 것이 상례인 점 그리고 엇학기 복학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문제는 이러하다. 나에게 이번 학기는 여덟 번째 학기이다. 그러나 이미 교양은 모두 이수하였고, 남은 학점은 전공14학점이다. 그리고 1학기에 이수 가능한 전공은 개설된 과목 중 7학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금 할인 기준을 8학기부터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약33.3%, 마지막 학기를 한 학기로 합쳐 이수하는 경우보다는 약66.6%의 등록금을 더 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등록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금 할인 기준을 6학점 12학점 단위로 설정하여 소요학점은 7학점인데 불구하고 12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행 학칙이 주는 이익이나 목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학기를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는 학생을 위해 8학기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학교측에 손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8·9학기의 등록금을 함께 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행의 제도를 학칙 탓으로 돌리며 고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이번 학기부터라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소급하여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음 학기 등록 시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취하기 바라며, 적어도 다음 학기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은우종(법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