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지현 기자 (jihyunkang95@skkuw.com)

지난 3일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거친 의결 과정으로 모든 등록금 관련 논의가 끝났다. 총학생회는 학교가 적립금을 인출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동결을 이뤄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학교는 적자예산이라는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학생복지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 지금, 과연 동결은 최선의 결과인가.

학교 "재정 힘들다"
올해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적자예산을 근거로 학생 위원의 등록금 인하 주장에 반대했다. 3차 등심위에서는 적자가 630억 원이라고 학생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예산 조정이 이뤄진 4, 5차 등심위에서도 학교는 500억 원 적자예산을 제시했다. 학교 발전과 교육의 질을 위해 지출에서 인건비를 늘려야 하고 관리운영비나 연구학생경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지 않았냐는 학생위원의 물음에 학교 측은 이전에도 늘 4~500억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가 노력해서 지출을 줄인 것이라고 답했다.

뻥튀기 예산 교육부 시정요구 받아
그러나 우리 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의 예산 편성 방식은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부풀리는 행태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2012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353억 원을 남겼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는 우리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다. 2011년에 감사원도 “예산에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줄여 잡게 되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월금 과도한 측면 있어
뻥튀기 예산 편성은 과도한 이월금 형성의 요인이 된다. 이월금은 당해 운용되지 않고 남겨진 금액으로,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월금으로 각각 220억, 27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각 부서가 배분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남은 것이며 이월금은 다음 해 다시 동일 부서에 배분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애초에 적절한 금액을 배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예산기획팀 관계자는 “예산을 적게 배분했다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결산을 동일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한 보수적 예산편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금액은 등록금수입액의 10%에 육박하는 액수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에서는 이월금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으로 형성되는 법인자산
한편 올해 등심위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핵심 사항은 바로 건축비 내역이다. 현재 신축, 개축 중인 건물이 4개에 다다르고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에 쌓여있는 건축적립금 중 383억 원을 인출해 신축비에 보태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제는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인 데에 있다. 사학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당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해 등록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이를 건물의 신·증·개축에 쓸 수 있다. 사실상 등록금이 건물 신축비에 쓰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 올해 예산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150억 원을 등록금에서 전출해 적립하기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동법 제5조에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듯이, 건설비, 토지매입비 등 자산적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원해야 한다. 건물이나 토지는 결국 법인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2012년 *자산전입금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은 져야 한다”며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로 법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우에게 지원되는 실질 전입금은 적은 구조
경상비전입금의 경우 우리 학교는 타대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 편이다. 경상비전입금이란 법인이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즉 실질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비전입금 대부분이 인건비, 그중에서 대다수 학우와 무관한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의 임상교수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실제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상비전입금은 733억 원에 육박하지만 그 중 임상교수인건비가 615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학우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경상비전입금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과도한 이월금을 양산하는 예산 누수를 막고 법인의 실질 지원을 늘리면 등록금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인하의 핵심 요인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위해 건축적립금을 인출하는 ‘희생’을 치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황희란 연구원은 “등록금 인하는 의지의 문제”라며 “사립대학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등록금 인하를 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감가상각비=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비용
◆자산전입금=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
◆자산전입금 비율=자산전입금액/자산적지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