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고지 전달 방식 논란, 학교, 중운 의견 반영해 개선안 제시

기자명 강지현 기자 (jihyunkang95@skkuw.com)

▲ 새터에서는 여럿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곤 한다.(위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김은솔 기자 eunsol_kim@

‘2014학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 개선안 고지’에 각 단과대 학생회가 합의함으로써 올해부터 새터의 안전 부문이 강화된다. 그러나 개선안이 도출되고 합의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가 처음 제시한 변경안의 내용에 학생자치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뿐더러, 제시 방식에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터에서 매년 서너 차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학교는 처장회의를 통해 새터 변경안을 만들었다. 이에 학생지원팀(팀장 전승호, 이하 학지팀)은 지난해 12월 9일, 이현재(통계06) 인사캠 총학생회장을 통해 변경 내용이 담긴 ‘새내기 새로배움터 변경 고지’를 각 단과대 학생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내용상 자치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단과대 학생회에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학생회의 반발이 있었다.
최초 변경안에 대해 학교는 동의하지 않을 시 등록금 고지서에 새터비를 고지할 수 없으며 새터지원금을 부담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학생회가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새터비는 납부율과 행정 편의를 위해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명시돼 왔다. 고지서에 새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학생회가 명부를 통해 직접 걷어야 한다. 이 경우 새터비를 걷기가 수월하지 않아 납부율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새터지원금은 학교가 각 단과대 새터 참여인원에 일인당 만 원가량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단과대 새터 운영비가 수백만 원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지팀은 변경안을 수용하게 하려는 압박 수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지팀 관계자는 “학교가 새터비를 징수하고 새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학생회 주관 행사인 새터가 학교 행사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학생회의 미숙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그로 인한 부담은 학교가 지게 된다는 뜻으로, 변경 고지를 통해 학교의 실제 안전 책임 영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새터 변경안은 전달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상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인사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는 변경안 내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한 달 반 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변경안은 14학년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과대학장이 새터의 총책임자가 되어 △날짜 △가책정 새터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에 문과대 정소희(철학11) 회장은 △안전사고라는 새터 변경의 배경과 제시된 해결책이 괴리돼 있고 △결정 과정에서 학생회와 협의한다는 말이 있으나 추상적이며 △14학년도 이후 새터에 관한 변경 내용을 올해 학생회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운에서 지적했다. 학생자치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학교는 지난달 20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선안 고지’를 제시했다. 각종 의사 결정을 당해 학생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고 학생회의 자율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문제의 배경이었던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개선안 고지에 대해서는 모든 단과대 회장이 동의했다. 이에 전년대로 새터비가 고지되고 새터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학장 및 학과장의 동행이 강화된다. 또한 단과대 행정실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개편하되 학생회 주관 행사라는 점은 바뀌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지팀 박정만 과장은 “새터를 폐지하지도 방관하지도 않는 방안”이라며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과대 정 회장은 “내용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 서명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불이익을 동반한 고지의 전달 방식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