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기자명 박수진 기자 (sallysjpark@skkuw.com)

사진 | 유민지 기자 alswldb60@

데이트 폭력 상황별 대처 방법 Q & A

Q. 가끔 애인이 가하는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모욕감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 무서워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고 싶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책임져”라고 욕을 하면서 모두 제 잘못이라고 화를 내요. 그리곤 문을 세게 닫거나 자전거를 걷어차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겁을 줘요. 정말 때릴 때도 있고요. 제 친구에게 말했더니 증거를 남기라고 하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꼭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A. 자가 보호를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고하려고 해도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느낌을 언어화하려 시도하고 타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면 문자를 캡처하거나 통화를 녹음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남기세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마다 다이어리에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이 일관성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

Q.
애인과 헤어졌는데 며칠 전부터 그동안 자신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요. 몇 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답이 없으니까 어제는 전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전 그런 영상을 찍은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 협박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요. 차라리 돈을 주면 전 애인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A. 전 애인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미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서 협박하는 겁니다. 돈을 줘도 다음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자신은 이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제3자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등 신변 보호가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은 것도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수사대나 범죄 영상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살 협박에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


Q.
한 달 전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니까 마포 대교 위라며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네요. 하루에 두세 번씩 이런 연락이 오는데 받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 저 때문에 전 애인이 진짜로 자살할까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목숨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도 가해자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자살 협박 책임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은 가해자의 선택이고 결국 죽겠다고 선택한 이상 피해자가 가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가해자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전 애인이 자살을 빌미로 협박해 온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제삼자의 도움을 구하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