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기자명 김민주 기자 (ssbx@skkuw.com)

1988년 처음 한국에 온 이후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외교문제를 연구하고,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만나 독도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 | 한대호 기자 hdh2785@ 
강제관할권배제선언, 한국의 고결한 권리행사
‘독도는 우리 땅’ 넘어선 체계적 독도 교육 실시해야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도 문제의 근원이 일본의 주장과 국제해양법에 있기 때문에 국제법 없이 논할 수 없다. 또한 독도 문제는 국제적 문제기 때문에 국내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양국 간 조약 등의 국제법적 사실에 입각해 한국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다. 17세기 말, 한일 양국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일본의 에도막부 정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출입을 불허하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1904년 일본이 '독도라는 이름의 섬이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 문장에 쓰인 '이름'은 '영유권'을 뜻하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다케시마’라는 이름보다 먼저 ‘독도’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의미한다.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 것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이유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해양법 상 섬이 아닌 바위에는 인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독도가 바위로 인정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독도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게 되지만 이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결정한 한일중간수역 문제가 해소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욱 넓어진다. 두 번째로는 독도 문제가 해소돼 외교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 논리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섬인데 왜 바위로 축소시켜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독도를 섬으로 명명하면 되기 때문에 독도를 지켜내는 것보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7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영유권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약 30개 난사군도 중 섬은 6개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바위라는 판결이 있었고, 바위 중에는 독도보다 3배, 혹은 6배나 큰 것들도 포함됐다. 독도 역시 국제법적으로 ‘섬’의 지위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외 학자들은 이 판결에 주목해, 언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비겁하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자국의 영토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2006년 ‘강제관할권배제선언’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일본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이 선언은 절대 비겁한 처사가 아니다. 유엔가입국 195개국 중 한국과 같은 권리를 가진 나라는 130여 개국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사법재판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이 유엔에 가입할 당시 “일본은 전범국가이므로 다른 피해국들로부터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본은 억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우려가 없으므로 강대국들의 재판 신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사회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재판으로 자주 불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엄연한 폭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도 자국을 보호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독도 교육은 매우 부실하다. 가령,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분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분쟁이라는 말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과 상통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 중인 일본의 국민들은 절대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철저한 교육의 산물이다. 한국의 교육은 ‘독도는 우리 땅’ 정도에 머물러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에 대한 교육은 빠진 채 수박 겉핥기 식의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교육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이뤄지고,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일본 측으로 나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도 포함한다. 한국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독도 문제를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리적 이유와 더불어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깊이 있게 반박할 수 있는 공부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행동은 공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정성껏 공부한다면 잠깐의 행동보다 훨씬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의 방향은 언제나 사회와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기사 도우미

◇신한일어업협정=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독도가 한일공동수역 내부에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