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은미 기자 (qewret16@naver.com)

작위적인 영상과 간접적 학대가 문제돼

규제 강화와 시청자의 비판의식 필요한 시기
 

수백만 명의 집사를 거느리는 반려동물들이 있다. 1인 미디어 속 스타견, 스타묘 등이 그 주인공이다. 반려동물이 주는 안정감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1인 미디어 속 콘텐츠를 시청한다. 그러나 그 콘텐츠들은 모두 건강한 내용을 담을까?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반려동물, 과연 다른 문제는 없을까?




랜선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는 기존 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은 반려동물의 다양한 일상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즐기는 이들을 아울러 ‘뷰(view)’와 ‘애니멀(animal)’이 합쳐진 뷰니멀족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을 구독 중인 박예은(유동 21) 학우는 하루 30분 정도 해당 채널의 영상을 시청한다. 그는 “귀여운 반려동물을 보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며 꾸준히 영상을 찾게 되는 이유를 전했다. 1인 미디어에서는 반려동물 ASMR부터 생일파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동물의 일상을 공유한다. 실험적인 콘텐츠 역시 인기를 끈다. 박 학우는 “최근 바닥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매트를 반려동물에게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했다”며 “반려동물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으나 규제 미흡으로 인한 학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물리적 학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으나 직접 가하는 폭력만이 학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는 “동물권 침해로 제보되는 사례들 대다수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보다는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유사 학대행위다”고 전했다.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영상들, 
문제는 없을까?

1인 미디어에서는 △개를 하늘로 던져 사진 찍기 △반려동물에게 매운 음식 먹이기 △투명 벽 피하기 등의 영상들이 쏟아진다. 조회 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1인 미디어의 특성상 많은 수익을 위해 제작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찍게 된다. 해당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반려동물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동자연은 그중 특히 ‘반려동물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보기’ 콘텐츠 확산에 대해 “한밤중에 야외에서 강아지 목줄을 풀고 진행해 반려견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오토바이나 길고양이 등을 쫓아가게 되는 경우 실종될 수 있다”고 짚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동물 학대 영상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는 미디어

지난해 10월, 인터넷방송 스트리머가 음주 후 강아지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다 몸을 뒤척여 강아지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동자연은 1인 미디어 규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일차적인 책임은 BJ에게 있으나, 개인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동물 이용을 규제할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했다.

유튜브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에게 고통스러운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묘사한 콘텐츠’로 정의한다. 추가로 인간이 악의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콘텐츠나 사람의 부추김이나 강압에 의해 동물들이 싸우는 내용의 콘텐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가 영상을 규제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영상 업로드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논란이 되면 제재를 가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틱톡에서는 강아지를 풍선에 매달고 가재들 사이에 방치해 강아지가 무서워하는 영상이 여과 없이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바 있다. 틱톡은 △동물의 도살 또는 기타 자연사가 아닌 죽음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및 피투성이 콘텐츠 △절단, 훼손, 불에 그을리거나 탄 동물의 사체만을 명시해 규제하고 있다. 간접적 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상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대처가 어려운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아프리카TV는 동물 학대에 대한 규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동물 촬영 규범과 동물 학대 판단 방법 및 신고 매뉴얼을 사례별로 분류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정대 반려동물과 조윤주 교수는 “학대의 범위를 짚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언급하며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획일화된 지침이 아닌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플랫폼들의 제재와 
인식 개선 동시에 필요해

동자연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상세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회 수나 사람들의 반응 등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 점점 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 지적했다. 플랫폼의 제재와 더불어 콘텐츠 소비자의 변화하는 태도도 역시 중요하다. 소비자가 줄어들면 자극적인 콘텐츠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동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콘텐츠에 비판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귀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