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은미 기자 (qewret16@skkuw.com)

인터뷰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피해자 범위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및 스토킹 예방까지 포괄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4월 국회에 회부된 후 5개월 만에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을 만나서 들어봤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와 어떤 차이가 있나.

스토킹처벌법은 그 이름처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다 보니 접근 금지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데에 초점을 둔 보호절차만이 규정돼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분리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한다.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됐다는데.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 즉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당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고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도 피해자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행위를 당한 이들까지 피해자로 포괄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변인들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스토킹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지원하는지.

대부분의 스토킹은 피해 상황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휴직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임시 거처나 주거비를 지원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됐다.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스토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단체 등에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을 권고하는 조항도 규정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할 경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유급 휴가 신청 △업무 배치 전환 △근무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도 금지된다. 직장 구성원들이 스토킹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공사 측과 직장 동료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면 공사 내에서도 스토킹 인식 개선 교육이 꾸준히 이뤄졌을 것이고, 주변의 반응도 달랐을지도 모른다.

피해자 보호법 시행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이제까진 피해자 보호에 생긴 공백을 유관 법률을 통해 채우다 보니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 특성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제정됐어야 했는데 4월에 발의된 후 논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ㅣ김은미 기자 qewre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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