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예진 (newyejin@skkuw.com)

전동킥보드 관련 교내 안전 규정 있으나 홍보 이뤄지지 않아

안전한 캠퍼스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학우들의 시민의식 필요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학우들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캠퍼스 내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중략) 이에 인사캠 관리팀(팀장 정윤조) 이승훈 계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수칙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1675호, ‘캠퍼스에서 만난 전동킥보드, 학우들을 위한 안전한 이동수단 되길’

지난 2021년 본지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학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전동킥보드는 가파른 경사가 있는 인사캠과 넓은 규모를 가진 자과캠의 지리적 특성상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학우들이 이를 구체적인 이용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혜화경찰서 교통 안전계는 최근 인사캠 주변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면허 운전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이 처벌 대상이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수원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역시 안전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성균관대역과 자과캠 부근에서 전동킥보드 단속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 밝혔다.

캠퍼스 내에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재연(미디어 22) 학우는 “교내에서 안전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고가 날까 무섭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학우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지만 관련 법이나 교내 규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안전모는 번거로워 착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강의실 건물 앞 등 특정 장소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다. 유 학우는 “교내에서 어지러이 주차된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통행로 중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학우들이 다칠 우려가 있고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주차관리실 직원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정리하기도 한다. 인사캠 주차관리실 김창교 소장은 “수시로 순찰하며 학생들이 도로 갓길 등 아무 데나 주차해 놓은 전동킥보드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전했다.

 

법학관 앞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계단 통행이 어려운 모습.
사진 | 김가현 기자 dreamer7@

한편 우리 학교는 지난 2021년 교육부의 대학 내 안전관리 이동장치 규정에 의거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주차 규정 역시 해당 지침 내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어떤 지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공지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지침의 존재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또한 교내 통행로 안전성 문제 및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교내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우리 학교 인사캠 관리팀 김승완 직원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공식적인 홍보나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차 및 보안 근무자가 수시로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및 민원이 학교 측으로 직접 접수된 건은 없지만, 안전모 미착용과 위험 운전이 잦은 만큼 경찰 측에서 교외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총학생회 및 안전보건팀 등과 논의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규정을 시행하고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측의 규정 홍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이용 주체인 학우들 역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 학우는 “무엇보다 학우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교내 지침을 준수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내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