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경수 기자 (nwjns@skkuw.com)

인터뷰 –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 김재운 교수

경찰과 시민 간의 시각차로 치안 공백 발생해

국가 주도의 지원으로 민간 경비업의 발전 도모해야

경찰은 다음 해부터 가족이나 교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추가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러나 기존 경찰을 대신해 피해자를 밀착 보호할 경호 전문가 1명을 2주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00만 원에 달한다. 국내 치안 수요도, 이를 충족할 비용도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지금,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질문을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 김재운 교수에게 물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
경찰대를 졸업하고 총 25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지난 2016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에서 △경찰학 △범죄학 △형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인 경찰과 협력해 시민의 높은 치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민간 경비업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현재 국내 치안 환경을 점검해 본다면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연간 150만 건의 범죄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000만 명이고 전국의 경찰관이 약 13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관 한 사람이 393명의 주민 안전을 지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국가 단위의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시각에서는 사회의 안전에 관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경찰 대응력 부족으로 간주하기 쉬워 경찰과 시민 간의 갈등이 잦은 편이기도 하다. 


국내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 환경은 경찰에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와 시민들의 증가하는 치안 수요가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경찰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국내 치안 환경의 개선을 위해 민간 경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경비는 특정 상황에 필요한 대응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시각차로 인해 치안 공백이 발생할 때 요구되는 또 다른 치안 활동의 주체다. 일례로 스토킹의 경우,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돼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접근금지령을 내릴 뿐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경찰의 치안 활동에만 국한된 기존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경비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 경비업은 그동안 왜 발전하지 못했나.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재개발 현장과 노동 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경비인력과 시민 간 대립은 극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비업체의 대응 미숙으로 인해 사상을 입는 대상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경비업법은 민간 경비업을 육성시키기보다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만 사설탐정과 같은 다양한 민간 경비업이 활성화돼 치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민간 경비업은 어떻게 발전돼야 할까.
민간 경비는 기존 업무량이 많은 현장 경찰관을 대신해 임시 거주지 제공, 피해자 밀착 경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지난해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82명으로 393명인 우리나라보다 많았으나, 적극적인 민간 경비업의 활용으로 경찰의 치안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세계 치안 지수’에서 9위를 기록한 일본은 4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훨씬 앞섰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으로 민간 경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의 종합치안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발달된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해 보안산업을 혁신하며 미래 발전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김재운 교수 제공
ⓒ김재운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