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소현 기자 (gosohen95@skkuw.com)

부실한 결산안과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결산안과 관련한 회칙이 모호해 회칙 적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결산안 내역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안 제출여부를 감시하는 체계가 없어,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는 2학기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희대와 한국외대에서는 감사기구 설치 및 구체적인 규정 명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됐다.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학우참여형 감사제와 회계관리규정집으로 결산안을 관리하고 있다. 학우참여형 감사제는 회계세무법학과 학우 및 일반 학우와 확대운영위원회 성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총학 결산안을 검증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결과는 학내 대자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결산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게시된다. 회계관리규정집에서는 지출 및 증빙에 대한 회계 기준을 명시했다. 규정집에는 ‘간이 영수증 사용은 3만원 미만의 금액에 있어서만 허용하며, 전체 증빙 금액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경희대학교 이정이 총학생회장은 “감사위원회가 징계권이나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감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민감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감사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국외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과 각 단과대 및 학부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감사위원회가 총학단과대총학산하특별자치기구 등의 결산안을 점검한다. 중앙감사위원회는 학생회비 집행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상반기에 구성돼 직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세칙에는 결산안 형식 및 증빙서류 형식이 명시돼 있어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는 동일한 형식에 따라 결산안을 작성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세칙에 명시된 조항과 결산안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예결산 및 영수증 양식 △증빙자료 △감사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감사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피감사단체의 수입지출잔액과 증빙자료 완비여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처분과 함께 공개된다.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결산안에 이월금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주의시정 조치를, 통장 사본 및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의 준비가 미흡할 시 해당 금액만큼의 자치회비 환수 명령을 내리는 징계권을 갖는다.
한편, 우리 학교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문과대학(이하 문과대) 학생회 ‘文지기’(회장 변성혁한문 10, 부회장 김소연사학 11)는 지난 6월 ‘학생회비 clean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문과대 소속 10개 학과에서 심사위원을 모집해 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을 살피는 방식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해 이번에는 사학과러시아어문학과중어중문학과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사를 주관한 김소연 전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이번 기회로 결산안에 대한 과 학생회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심사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