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결산안과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결산안과 관련한 회칙이 모호해 회칙 적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결산안 내역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안 제출여부를 감시하는 체계가 없어,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는 2학기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희대와 한국외대에서는 감사기구 설치 및 구체적인 규정 명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됐다.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학우참여형 감사제와 회계관리규정집으로 결산안을 관리하고 있다. 학우참여형 감사제는 회계세무법학과 학우 및 일반 학우와 확대운영위원회 성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총학 결산안을 검증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결과는 학내 대자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결산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게시된다. 회계관리규정집에서는 지출 및 증빙에 대한 회계 기준을 명시했다. 규정집에는 ‘간이 영수증 사용은 3만원 미만의 금액에 있어서만 허용하며, 전체 증빙 금액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경희대학교 이정이 총학생회장은 “감사위원회가 징계권이나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감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민감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감사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국외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과 각 단과대 및 학부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감사위원회가 총학단과대총학산하특별자치기구 등의 결산안을 점검한다. 중앙감사위원회는 학생회비 집행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상반기에 구성돼 직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세칙에는 결산안 형식 및 증빙서류 형식이 명시돼 있어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는 동일한 형식에 따라 결산안을 작성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세칙에 명시된 조항과 결산안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예결산 및 영수증 양식 △증빙자료 △감사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감사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피감사단체의 수입지출잔액과 증빙자료 완비여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처분과 함께 공개된다.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결산안에 이월금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주의시정 조치를, 통장 사본 및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의 준비가 미흡할 시 해당 금액만큼의 자치회비 환수 명령을 내리는 징계권을 갖는다.
한편, 우리 학교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문과대학(이하 문과대) 학생회 ‘文지기’(회장 변성혁한문 10, 부회장 김소연사학 11)는 지난 6월 ‘학생회비 clean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문과대 소속 10개 학과에서 심사위원을 모집해 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을 살피는 방식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해 이번에는 사학과러시아어문학과중어중문학과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사를 주관한 김소연 전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이번 기회로 결산안에 대한 과 학생회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심사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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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현 기자 (gosohen95@skku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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