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창현 (vlakd0401@skkuw.com)

플랫폼 노동 등 기존의 노동과는 다른 형태 등장해
법체계,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맞을 준비해야

 

지난 1일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은 노동절을 기념했다. 노동절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지는 노동의 의미를 되짚으며 미래의 노동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노동과 노동자
노동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의 물질을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이는 인간이 생존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획득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인류의 생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인류의 노동은 크게 원시공동체 사회의 수렵 및 채취 노동에서 출발해 노예제 노동과 봉건제 노동을 지나 현재의 자본주의 노동까지 네단계를 거쳤다. 특히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산업사회의 노동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인 노동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동자의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등장했다. 광의적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돼 왔으므로 모든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자는 자본주의 속 노동시장이라는 특수한 구조 안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우리나라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시장 관련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대 법학부 이다혜 교수는 2020년 논문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경제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종속노동 등이라 밝혔다. 성신여대 법학부 권오성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 즉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는지의 여부로, 노조법은 경제적 종속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전했다.

기술혁신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노동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술 혁신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의 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본지 1650여전히 그늘 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참조).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됐다.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고, 자연스럽게 플랫폼 노동 역시 확산된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상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라이더, 대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고, 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이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라이더유니온, 대리운전노조가 설립되는 등 상황이 진척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스페인의 경우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전했다.

특수고용직, 전속성에 구속된 그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로 규정돼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한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소득 1164000원 이상을 올리거나 97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배달 라이더들이 두 군데 이상의 업체를 통해 노동하고 있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산재보험료를 내고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40대 여성 라이더 A 씨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으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에 지난 9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의 산재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권 교수는 특수고용직이란 용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에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법이 개정되면 노무 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모든 노동자를 법의 울타리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듯 미래의 기술혁신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근로 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그렇기에 우리의 법체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교수는 동 연구에서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근로자 개념에 필요한 법리는 노동보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화살이 아닌 널찍한 그물을 쳐야 한다그물 안의 사람들을 모두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로 추정하고 그물이 필요없는 외부 경제활동자만을 진정한 자영업자로 법 적용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새로운 노동에는 기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문제 상황이 더 악화됐다기존 법안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에서도 다양한 노동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 모두 위치할 미래를 기대한다.

 

일러스트|서여진 기자 duwls1999@
일러스트|서여진 기자 duwls1999@